지적도란
지적도란 지적공부(地籍公簿) 중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의미합니다. 지적도에는 연속지적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속지적도는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해 연속된 형태의 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를 출력한 것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하고자 할 때에 사용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돼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연속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지적도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부동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씨드머니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토지e음 서비스 접속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야합니다. 국토부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을 위해서 과거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접속했지만 서비스가 변경되면서 국토교통부 토지e음에 접속으로 변경됐습니다.
주소, 지도로 찾기
국토교통부 토지e음에 접속하면 토지이용계획열람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소로 찾기, 주소 지도로 찾기를 선택하면 각각의 방법으로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으면 지도로 찾기가 가능합니다.
지도에서 확인하기
지도로 찾기 예시를 들어보면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대로 77-6번지입니다. 지도도 찾기를 클릭한 후 지도창이 뜨면 지도를 확대해 주소를 확인하고 이 주소를 입력하면됩니다.토지이용계획과 도시이용계획 두 가지 세부 메뉴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선택하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와 확인도면, 소재지, 지목, 공시지가, 면적 등 다양한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확인도면 이용하기 도면확대하기 등 서비스를 원하는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기타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이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